- 법원, 현대그룹 MOU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기다리기로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부여를 결정할 주주협의회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현대그룹이 제출한 양해각서(MOU) 해지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보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24일 "현대차그룹과는 오는 1월 7일까지 협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이 현대그룹이 제출한 MOU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뒤 주주협의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당초 주주협의회를 조속히 개최, 내주에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의 지위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