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적자금 회수기회 발로 차서는 안돼"..채권단 압박
[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그룹이 14일 오후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프랑스은행 1조 2000억원 규모의 대출금과 관련, '2차 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다시 판단은 채권단의 몫으로 넘어갔다.
당초 채권단은 이날 자정까지 대출확인서가 아닌 대출계약서(부속서류 포함)나 그에 준하는 텀시트(term sheet ·세부 계약조건을 담은 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현대측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그리고 입찰규정에 위반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출계약서가 아닌 '대출확인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채권단의 판단이 주목된다.
채권단은 일단 현대그룹이 자료를 제출하면 "법률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일(15일) 열릴 예정인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현대그룹은 채권단측에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 요구의 '불법성'을 채권단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제시한 자료 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7일 12시를 불과 11시간 앞둔 새벽 1시경에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구속력 있는 '텀시트(Term Sheet)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통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측은 "본건 대출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 은행간에 텀시트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이 없고 따라서 텀시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배하면서 부당하고 불법하게 본 건 매각을 표류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 8500 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4조 6000억원, 550%의 매각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행위"라고 채권단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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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