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자금 증빙 여부 법률검토 후 결론
- 부합시 현대건설 실사 개시...MOU 유지
- 미흡시 MOU 해제 여부 주주협의회서 결정
[뉴스핌=한기진 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내일(15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대그룹이 제출할 인수자금 증빙서류가 양해각서(MOU)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만일 이 자리에서 ‘미흡’이라고 결론 낸다면 즉각 MOU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해제를 위해서는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주주협의회에서 80%의 주주권 동의가 필요하다. 주주협의회는 운영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16일 개최될 전망이다.
‘충분’하다고 한다면 채권단은 인수자금에 대한 검증을 착수하게 되고, 여기서 적합성 여부가 가려진다. 이에 따라 MOU는 유지되고 최종적으로 본계약 체결 단계까지 가야, 현대건설 인수전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판가름난다.
현대그룹은 14일 오후 늦게 채권단에 2차 대출확인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인서는 "나티시스은행이 대출과 관련해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추가적으로 확인했다고 현대그룹측은 설명했다.
또 현대그룹측은 “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 3자에게 현대그룹 계열사주식 또는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넥스젠 등 제 3자가 나티시스 은행에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해 이번 대출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앞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허위였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오후 채권단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대그룹에 요구한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냈는지, 냈다면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를 가려내기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내일쯤 운영위원회를 열어 법적 효력을 가려낼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제출한 서류를 통해 충분히 인수자금이 증빙이 된다고 운영위가 결론을 낸다면, 현대그룹은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인수할지는 본계약 체결여부를 봐야만 한다.
하지만 1차 대출확인서 제출 때와 마찬가지로 미흡하다고 한다면, 채권단은 MOU 해지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MOU해지를 결정할 주주협의회에서 주주의 80%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해지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대건설 지분을 외환은행 25%, 정책금융공사 22%, 우리은행 21%를 각각 보유, 세 곳 가운데 한 곳이라도 이견을 보인다면 합의는 도출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