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기자] 금융당국은 현대그룹의 제2차 대출확인서 제출계획 발표에 대해,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대출계약서나 구속력 있는 텀시트(Term Sheet)를 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만일 불가피하게 대출확인서를 낼 계획이라면 채권단이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고 이를 채권단이 수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다.
1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언론을 통해 제2차 확인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애초에 대출계약서를 냈으면 시일을 이렇게 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현대그룹이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나 구속력 있는 텀시트를 낸다면 상황은 빨리 정리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부득이하게 대출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여기에는 채권단이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이를 논의해 채권단이 수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다.
채권단이 요구하는 사항은 양자간 대출조건, 담보제공 여부, 대출금액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고 서로간 이를 확인하는 서명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여기에는 나티시스 은행이 어떤 담보조건을 가지고 이자 및 원금상환 재원을 어떻게 평가해 대출했는지 등이 포함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여전히 자본금 30억원 회사가 1조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담보제공이나 여타 조건없이 신용대출로 조달할 수 있었냐는 점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는 채권단과 현대그룹 사이에서 뭐라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현대그룹이 채권단이 원하는 서류를 갖춰 사태를 빨리 매듭짓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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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