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2조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72층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여의도 파크원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땅주인인 통일교 재단이 지상권 설정을 무효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파크원 시행사인 스카이랜과 업계에 따르면 통일교재단은 최근 파크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4개 금융사를 상대로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파크원 부지는 통일교재단이 소유한 구 통일주차장부지로, 스카이랜 등 시행측은 건물을 지어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통일교 재단으로 부터 99년 동안 대여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통일교재단 측은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없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의 기본재산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효"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 따라 일부 금융사들이 PF 참여를 꺼리게 돼 자금조달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크원 프로젝트는 지난 9월 미래에셋증권이 지상 53층 규모의 파크원 오피스 타워2를 매입키로 결정했고, 맥쿼리증권은 72층 랜드마크 빌딩 매입을 협의 중이다.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고 있으며 기반 공사를 마치는 등 전체 공정이 25% 가량 진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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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