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21일 “국회행정실로부터 오후 2시경 이 행장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국회에 나와 증언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증인들이 끝까지 불출석 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정무위 민주당 측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내일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 중 불출석 하는 일이 실제 발생한다면 당초 밝혔던 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