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신한지주가 오는 11월 4일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이 날 이사회는 라응찬 회장의 금융감독원 중징계 통보 이후 열리는 첫 이사회로서 후임 경영진 구성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이 날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제재심의위 결과 발표 이후 이사회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구체적 결론을 내리진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의견과 입장은 충분히 교환할 가능성이 높다.
신한금융그룹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11월 4일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안건과 관련해 "3분기 실적 결산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만 밝히고 후임구도 등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특히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구도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회 날짜를 잡은 날이 하필이면 라응찬 회장의 실명제 위반을 놓고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원회를 여느 날이어서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비록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받아 본 다음 이사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중대 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예상 결정 시나리오별 대책이 폭넓게 논의될 개연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
신한지주 복수의 고위관계자들은 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한다면 당분간 현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문책 경고 이상이 떨어져 현직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없이 당국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제재 향방과 관련 라 회장은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주주총회까지 있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 " 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라 회장은 "금융당국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말해 징계를 낮추는 데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라 회장은 최악의 경우 중도사퇴하게 되더라도 조직의 전통과 안정성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차선책을 강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회장 이후 경영진 구성에 관여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면 경영공백이 상대적으로 장기화할 수 있고, 갖은 외풍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신한금융그룹 안팎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년 이상 은행권에 몸담은 한 관계자는 "실명제법 위반이 중징계 제재 사안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도덕적 책무를 이유를 들더라도 직무정지가 결정된다면 과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신한지주 관계자 역시 "이번 금융감독원의 통보는 그룹 내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당황스러움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배규민 기자 (lemon12kr@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