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가입 중소기업 피해 논란에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했던 은행들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 키코 관계자들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키코 계약을 맺은 1000개 기업들 가운데 80%정도는 순수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 계약을 체결해 실제 손실을 거의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03∼2007년에는 원달러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수출기업들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한 헤지에 관심이 많았다"며 "자율적으로 키코 계약을 체결하고도 반대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었던 기회이익까지 손실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주식 투자 손실을 입은 뒤 주식 투자를 하기 전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기회이익이란 키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환율 급등으로 얻을 수 있었던 환차익을 말한다.
은행들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은 투기적 이익을 노리고 오버헤지(over-hedge.수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보다 많이 환헤지 물량을 정해놓는 것)한 곳들이라고 했다. 오버헤지를 해놓은 기업들은 전체 키코 체결 기업의 14% 안팎으로 평균 헤지비율이 190%를 웃돈다. 예컨대 헤지비율이 200%인 기업이라면 계약과는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자, 벌어들인 외화만큼의 달러를 시장에서 비싸게 사와서 더 낮은 계약 환율에 팔아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은행들은 또 키코 상품의 마진은 계약액 대비 0.3∼0.8% 수준으로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보다 작다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외국계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기업과 키코 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반대거래를 하므로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키코 거래로 인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는데다, 대다수 반대거래는 원화 중심으로 이뤄져 국내시장에서 소화되거나 국내외에서 자유 거래된다"며 "은행이 키코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키코 수익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이 결제하지 못하는 금액만큼 충당금을 쌓는 등 손실을 보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을 통해 유동성과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기 연장을 통해 올 상반기 상환을 완료했다고 했다.
하지만 키코 계약을 체결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피해 금액이 3조원에 달한다며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