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27일자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가 기존 임대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60㎡(18평형) 이하 매입형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이하라야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다.
60㎡(18평형) 초과 85㎡(26평형) 이하 시프트에 입주하기 위한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전용면적 85㎡(26평형) 초과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80%까지로 제한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평균 연간 소득은 3인 가구 4668만원, 4인 가구 507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60㎡(18평형) 이하 건설형에 입주하기 위해 연소득이 3552만원 이하여야 하고 60㎡(18평형)∼85㎡(26평형)는 7620만원 이하, 85㎡(26평형) 초과는 9132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이 이를 넘어서면 시프트에 아예 신청 조차 할 수 없다.
또한 전용면적 60㎡(18평형) 이하는 보유 부동산 자산 기준을 1억 26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18평형) 이상은 2억 1500만원 이하로 제한해 이 기준을 넘어서면 무주택자라도 시프트 입주를 차단하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더해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장기전세주택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확대했다.
또한 4자녀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시프트에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영순위제’도 도입했다.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주에게 전용면적 60㎡(18평형)초과 85㎡(26평형)이하 시프트를 기존 10%에서 20%로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85㎡(26평형)초과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3%에서 8%로 확대한다.
시프트 영순위제를 도입 민법상 미성년자 4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춘 경우 전용면적 85㎡(26평형)초과 주택을 5% 우선공급하며 입주자대상자는 자녀수와 무주택기간 순으로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