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하 수증인)은 모두 22만8천334명으로, 이 가운데 과세 대상은 9만7천277명(42.6%), 비과세대상이 13만1천57명(57.4%)이었다.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수증인수는 ▲1천만원 이하 6만5천128명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8만8천412명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5만8천686명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만5천461명 ▲30억 초과 647명 등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넘는 7만4천794명 가운데 과세대상은 4만9천885명(66.7%)였고, 비과세 대상이 2만4천909명(33.3%)으로 집계돼 5천만원을 넘는 증여를 받은 3명 가운데 1명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3천만원, 그 밖의 친족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는 각종 공제조항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에 3억원을 넘는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1천655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