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청등 정부측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국가정보원에서 지난 1월 스마트폰으로 내부 전산망에 들어가 전자결재를 하거나 이메일을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할 것을 지시한 공문이 전달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청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등에도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해킹 우려 가능성이 나오면서 국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조직에서 전자결재나 이메일 열람등을 제한할 것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