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는 21일 시장충격비용과 주문정보유출을 최소화하고, 시장 환경에 적합한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이날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상대매매 방식으로 이뤄지는 대량매매제도는 시장에 잠재된 대량거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대량매매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번 도입방안은 비공개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일정규모 이상 대량호가를 정규시장 호가와 별도로 집중, 이들 호가 간에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체결하는 매매방식을 담고 있다.
거래 대상증권은 주권과 ETF(상장지수펀드), DR(주식예탁증서) 등으로 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은 제외된다.
매매방법은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상대방 호가와 즉시 체결하는 경쟁매매 방식이다. 거래시간은 장개시전 시간외 시장(오전 7시 30분~8시 30분)과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2시 30분) 동안이며 장종료후 시간외 시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수량단위는 호가수량요건이 대규모인 점을 고려해 100주 단위로 체결된다. 호가 정보는 거래체결 전 과정에서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량거래 편의, 시장의 안정성과 국제경쟁력 제고, 거래비용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