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경남은행의 4400억원에 달하는 위조 지급보증 금융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르젝트 파이낸싱(PF) 등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허위 지급보증을 섰다.
말 그대로 시행사가 제2금융권에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경남은행이 이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저축은행 등 10곳 이상이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경남은행 측은 4400억원에 달하는 지급보증으로 최소 손실규모는 1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실제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손실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감독원의 예상이다.
검찰은 경남은행이 제출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적시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사자인 장 모 부장과 관련 시행사, 제2금융권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