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그동안 TV 등 가전제품과 신사ㆍ숙녀 정장, 운동화 등 32종에 한정해 금지해온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 금지를 1일부터 의류와 가공식품 등 247개 품목까지로 확대한다. 이번 확대로 오픈프라이스 시행 품목은 총 279종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 시행으로 가장 주목해야하는 부분은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은 대형마트에선 '묶음 판매'로, 동네슈퍼에선 1년 내내 '반값 세일'이 진행돼 권장소비자가격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으로 동네슈퍼의 '반값 아이스크림' 판촉은 불가능해졌고 소비자 가격 결정권은 유통사로 넘어오게 됐다.이에따라 소비자들은 유통사간의 가격 경쟁으로 싼 값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조사들이 신제품을 언론 등에 소개할 때 일체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도 신속한 가격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제조사와 유통사간 담합, 유통사 상호간 담합 등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오픈프라이스가 정상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