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펀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말까지 개편된 펀드공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보수와 수수료 이외 위탁매매수수료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매매회전율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위탁매매 이외에 제공받는 리서치자료에 대한 중개수수료 등의 법규도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한다.
투자자의 펀드선택이 용이하도록 보수·수수료 이외에 증권거래비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계열 및 비계열 증권사의 매매비중, 평균·최고·최저 위탁매매수수료율, 매매회전율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매니저의 이력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내역, 매니저 변경 펀드의 성과 및 매매회전율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공시시스템을 마련해 공시한다.
이밖에 투자자가 소규모펀드 여부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소규모펀드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설정원본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 및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현황 및 추이, 소규모펀드의 수익률, 매매회전율 및 위탁매매수수료, 기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규 정비없이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올해말까지 완료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관 공동 TF(비상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