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국제중재판소의 판정 집행을 허용해 달라며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각 집행판결 소송 선고공판을 다음달 9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IPI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국제중재재판소(ICC)의 중재판정을 강제 집행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국제중재재판소는 IPIC가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IPIC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 7155만 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즉시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IPIC는 현대중공업이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 판결을 받기 전까진 중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현대중공업은 국내 법원에 국제 중재재판소(ICC)의 중재판정을 강제 집행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