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그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좌식 샤워시설 및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설비는 물론, 문턱을 제거하고, 가스밸브와 비디오폰 높이를 조정하는 등 편의기능을 강화하도록 13개 항목으로 시설기준을 개선했다.
적용대상도 기존까지는 국민임대주택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금자리주택(임대ㆍ분양 포함)에 거주하는 장애인 세대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급 계약시로 한정된 편의시설 설치신청서의 제출시기를 준공전까지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2010년도 사업승인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며, 이번 시설기준 개선을 계기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조성방향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