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당국이 블루베리 등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하는 불법 자금모집에 주의를 촉구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블루베리 관련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7배의 수익금이 발생한다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에 만들어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당국 등에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집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확정해준다는 약정을 할 경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한 M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대련)에서 블루베리 위탁영농사업을 통해 블루베리 5년생 묘목 338주를 1480만원에 분양받으면 2010년부터 매년 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알리고 있다.
계약 후 4년차부터는 회사와 투자자가 수익을 50%씩 분배해 18년 동안 1억 1000만원(투자금의 744%)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업체는 중국 대련 이공대 식물학연구소와 대련 장하시의 후원으로 대련장하시에 41만㎡의 블루베리농장을 조성해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아울러 M사 이외에 건강보조식품(홍삼, 장뇌삼, 목이버섯 등) 및 건강생활용품(직화식 커피메이커, 고기능IQ베게) 판매사업 등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투자 및 출자, 다단계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도 활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 등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금감원(유사금융조사팀 02-3145-8157~8)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블루베리 관련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7배의 수익금이 발생한다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에 만들어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당국 등에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집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확정해준다는 약정을 할 경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한 M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대련)에서 블루베리 위탁영농사업을 통해 블루베리 5년생 묘목 338주를 1480만원에 분양받으면 2010년부터 매년 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알리고 있다.
계약 후 4년차부터는 회사와 투자자가 수익을 50%씩 분배해 18년 동안 1억 1000만원(투자금의 744%)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업체는 중국 대련 이공대 식물학연구소와 대련 장하시의 후원으로 대련장하시에 41만㎡의 블루베리농장을 조성해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아울러 M사 이외에 건강보조식품(홍삼, 장뇌삼, 목이버섯 등) 및 건강생활용품(직화식 커피메이커, 고기능IQ베게) 판매사업 등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투자 및 출자, 다단계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도 활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 등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금감원(유사금융조사팀 02-3145-8157~8)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