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설비의 공급자도 아니며 보증기간도 경과 됐다는 것이다.
양정동 연구원은 특히 "문제가 된 시추설비 (rig)의 기름유출 시 자동으로 차단시켜 주는 밸브의 공급자가 동사가 아니라는 것"며 "현대중공업은 시추설비의 hull, 즉 선체만 납품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오일 펌프'가 고장났는데 '차체' 납품업체를 문제 삼는 격이므로 동사 주주가 걱정할 일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시추설비의 납품은 10년 전에 이루어졌고 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설령 동사 측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리포트 전문,
■ 소송 관련 불확실성 크지 않을 듯
미국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가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 동사를 포함해 BP, Transocean, Halliburton 등 관련 업체에 총 5백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전일 동사 주가는 장중 한 때 5% 가까이 하락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관련 불확실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 동사는 문제가 된 설비의 공급자도 아니며 보증기간도 경과
이는 먼저 1) 문제가 된 시추설비 (rig)의 기름유출 시 자동으로 차단시켜 주는 밸브의 공급자가 동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시추설비의 hull, 즉 선체만 납품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오일 펌프’가 고장났는데 ‘차체’ 납품업체를 문제 삼는 격이므로 동사 주주가 걱정할 일은 없다는 판단이다. 2) 둘째, 동 시추설비의 납품은 10년 전에 이루어졌고 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설령 동사 측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 우량주를 매집할 수 있는 기회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회사를 법정에 세울수록 많은 것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사가 소송 상대방에 포함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소송 자체가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지만 우리는 우량주를 서서히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 이는 시추설비 파괴 및 연안 유전 개발 차질로 원유의 공급부족이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심해유전 개발이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심해 유전개발에는 한국업체들이 우위에 있는 드릴십이 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