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신용규모가 지난해말에 비해 3배로 급증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로 손실확대 가능성이 커져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연계신용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안)'을 마련,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주식매입자금 규모는 지난해말 2239억원이었으나 지난달말 현재 6780억원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증권사 전체 신용융자액 4조3000억원의 15.7%에 해당한다.
증권사의 신용융자는 대출비율이 150%로 제한되고, 매수할 수 있는 종목도 약 1000개 가량이다. 반면 연계신용은 대출비율도 최대 500% 가량이고, 1600여개 종목을 살 수 있다.
이에 과도한 레버리지는 물론 위험도가 높은 종목으로 인해 손실확대 가능성 등이 제기돼왔다.
금투협이 마련한 모범규준은 △ 저축은행 등과의 업무제휴 조건 △ 증권회사의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저축은행의 대출가능금액이 계좌당 본인투자금액에 따라 200~300%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금액이 1억원 초과할 경우 200%,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250%, 5000만원 이하 300% 이내 등이다.
한 저축은행과만 거래하는 경우 최대 3억원 이하로 대출금액이 제한되고, 담보유지비율이 110% 이상에서 차등 적용된다. 1회의 하한가로 반대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반대매매 전 2회, 반대매매 후 1회 고객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여기에 관리종목, 투자경고종목 등 15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은 연계신용으로 매수할 수 없도록 정했다.
증권사는 연계신용거래의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 위험을 고지해야한다.
HTS에서 고객의 담보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반대매매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담보유지비율 등 주요사항 변경이 있을 때 저축은행과 별도로 HTS를 통해 고객에게 공지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증권사는 연계신용 취급규모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거래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해야한다. 아울러 연계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매매 감시 통제 시스템을 운용도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