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정 제출된 회생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가 여부는 오는 17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시티은행을 비롯한 해외 전환사채 채권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반대와 같은 효력을 지닌 '기권' 의사를 밝혔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조건은 해외 전환사채 채권단이 포함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의 21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회생채권자의 찬성률이 51.98%에 그쳤다.
쌍용차 관계자는 "채권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와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대 전제 하에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회사의 상환여력 및 법규정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추가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조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투기적 이득을 노리는 일부 해외 CB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생 관련법률 및 관례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로 기업 회생을 위한 그간의 모든 노력이 일거에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최소 1개 조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것을 필요로 하는 강제인가의 요건을 충분히 만족 시키고 있는 만큼 강제인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 역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자조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된 것은 아쉽다"며 "그러나 대다수 선의의 채권자들이 쌍용차의 회생을 염원하고 있으며, 쌍용차 역시 긴밀한 노사협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선고 기일에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해외 CB 채권자 총회 부결소식이 전해지자 100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쌍용차 협력 네트워크 대표들은 물론 평택시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 대표들도 법원에 강제인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쌍용차 회생인가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