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9일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이하 명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매 분기말에 ‘근속 20년 이상 직원 대상 명퇴’를 시행해 왔지만 이번에 한해서는 근속 15년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이는 KT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KT노조는 지난 2일 전국지방본부 위원장회의에서 “특별 명퇴 요청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사측에 이와 같은 시행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구현 KT노조 위원장은 “많은 조합원들이 KT-KTF 합병이 있었던 반년 전부터 조합에 이같은 요구를 해왔다”며 “이미 KT 현장 근무자들의 평균연령이 45세가 될만큼 고령이고 여성들이 많이 때문에 특별 명퇴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KT노조와 KT는 일주일동안 특별명퇴의 조건과 보상을 두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KT는 특별 명퇴하는 직원에게는 정년까지의 잔여기간과 직위에 따라 기준임금 1년치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별명퇴자 규모에 대해서는 얼마나 될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최근 특별명퇴를 시행한 2003년 당시에는 KT에서 약 5500명이 한번에 퇴사한 바 있다. 이는 왠만한 대기업의 임직원 숫자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 명퇴가 2003년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경우 KT측의 보상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리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당장 KT 내부 현금보유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와 KTF 합병 과정에서 추진한 혁신경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KT 관계자는 “임금 및 보조임금이 줄게 되니만큼 2~3년이면 특별 명퇴 비용을 만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오히려 신규인력 채용으로 이어져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청년실업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KT는 명퇴 이후에도 업무프로세스 개선, 핵심사업분야 효율화, 현장인력 보강,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 명퇴가 KT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