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에 따르면 11월 중 주택연금의 신규가입은 89건으로 10월의 90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건 보다 48% 늘어난 수치로 신규가입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1월 중 보증공급액은 1342억원으로 10월의 1400억원 보다 4% 정도 줄었다. 그러나 지난 해 같은 기간의 841억원에 비해서는 60% 증가했다.

공사는 이런 증가세에 대해 올초 이뤄진 제도개선이 주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3월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시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했다.
또 4월부터 가입대상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대출한도 역시 3억원 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목돈이 필요한 경우 수시인출비율을 대출한도의 50%까지 가능케 했으며 지난 5월부터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전체 가입자로 확대 실시했다.
한편, 공사는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라며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준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중앙회·대구·광주 및 부산은행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또 주택연금을 상담하는 공사 지사는 본사, 영업부, 서울남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전북, 충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 13곳이 있으며, 자세한 이용안내는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