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추가된 수정 법안이 이번주 금요일 다시 위원회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 하원 표결은 다음 달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 제안은 폴 캔조스키(Paul Kanjorski) 민주당의 하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소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경기안정을 위협하는 대형 금융기관들의 선제적 분할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 50대 대형 금융기관들을 초점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사와 은행, 헤지펀드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하원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는 이 법안에 따라 회사 규모와 노출도 그리고 레버리지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최종 분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기업분할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일 경우 재무장관의 승인을, 1000억달러를 초과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각각 거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