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최근 1년간(2008.7.1.∼2009.6.30.)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사건 1029건을 분석한 결과, CJ오쇼핑 17.95일, 인터파크 15.98일, SK텔레콤 11번가 15.60일, 이베이지마켓 15.08일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구제 처리 소요일은 14.89일로 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돼 처리가 종료된 날까지의 평균 소요일이다.
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이베이옥션이 285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베이지마켓 283건(27.5%), 인터파크 101건(9.8%) 등이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제품의 품질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408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268건(26.0%), 사업자의 부당행위 118건(11.5%)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등 의류·신변용품이 234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용품 140건(13.6%), 정보통신기기 139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이베이옥션(옥션), 이베이지마켓(지마켓), 인터파크, SK텔레콤(11번가), GS홈쇼핑, CJ오쇼핑, 신세계I&C,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롯데닷컴 등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료요청을 실시했으나 이베이지마켓, 신세계I&C, 롯데닷컴 등 3개 업체는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력해야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베이지마켓, 신세계I&C, 롯데닷컴 등 3개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래건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해 거래건수 100만건당 피해구제 접수건의 산정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