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유감표시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
[뉴스핌=신상건 기자] 28일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이 실손보험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유감 표시가 있지 않는 한 손보노조는 멈추지 않을 기세다.
손보노조 관계자는 28일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90%로 일괄적으로 축소시킨 것은 국민의 자율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라며 “설계사 대표 1인, 노조 대표 1인, 불특정 다수의 시민 대표 1인을 원고로 구성해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역을 맡겨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위헌 소지가 충분히 발견됐다”며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유감 표시가 있지 않는 한은 항의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파업과 의원발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봤지만 가장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헌법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의 시발점은 지난 7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내용을 90%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KDI의 용역을 맡겼던 부분이 논란이 있었으며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돼 보장이 축소됐다.
대신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에는 한방, 항문질환 등이 특약으로 더해졌다.
또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실손보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에 당국의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회사가 아닌 노조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띠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1차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지닐 수 있는 것은 회사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일부 손보사 임원들은 헌법소원과 관련해 읍소하며 노조 관계자들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근히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위헌의 소지가 발견됐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보사들이 경고조치를 받았던 실손보험 절판 마케팅과 관련해서도 원인 제공은 당국이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이 100%에서 90%로 축소된다고 알려지면서 절판마케팅이 시작됐다”며 “물론 이를 이용한 일부 손보사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결국 시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레 규정을 바꾼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손보노조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 손해보험사와 좀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향후 손보사와 관계에서도 서로 간 의견 교환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소비자와 생·손보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뒤집어지더라도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바뀐 상품이 10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와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이 문제는 소비자와 업계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