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를 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판매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상태다.
김 의원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보험광고시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은 ▲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도록 권유하는 내용 ▲ 보험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 변액보험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과장광고가 너무 많아서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처벌 규정이나 근거법이 미약한 상태"라며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과장광고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홈쇼핑업계 및 시장관계자들은 이번 규제가 통과되더라도 홈쇼핑에서 판매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4분기와 3/4분기에 보험특수로 인해 만족할만한 실적을 올렸으나 이러한 실적호조가 보험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홈쇼핑에서 보험판매에 있어서도 과대광고나 효과음을 통한 방송은 방송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지양하고 있다고 홈쇼핑들은 설명했다.
A 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에 대한 과대광고에 대한 지적은 오랫동안 있어왔던 것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이며 개선하고 있다"며 "규제강화가 홈쇼핑 보험판매에 큰 충격을 가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2/4분기와 3/4분기에 홈쇼핑사들에게 나타난 보험특수는 이러한 과장광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올해 실손의료보험이란 이슈로 인한 절판마케팅의 결과물"이라고 해명했다.
B 홈쇼핑 관계자도 "보험판매 초기에는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음향 등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러한 효과들이 일시적인 것으로 확인돼 지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홈쇼핑 보험관계자들은 결국 보험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신뢰"라고 강조했다.
대신증권 정연우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해 "보험이 홈쇼핑사들에게 센티멘탈로 봤을때 부정적인 뉴스임에는 분명하다"며 "단기적으로 주가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가의 큰 흐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지난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상반기에 보험판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있었다"며 "홈쇼핑사들은 이처럼 보험판매에 대한 규제를 경험한 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 홈쇼핑 보험판매 과대광고와 관련한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며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러한 개선노력의 차원에서 금감원과 손생보협회, 홈쇼핑이 연계해 자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심의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는 이번 김용태 의원 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어서 김 의원의 안이 통과되면 법적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