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당 이성남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상용고객우대서비스' 또는 '무상서비스'라고 주장하는 마일리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성남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제휴마일리지 판매액은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항공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등의 고객에게도 항공마일리지가 지급되므로 항공사의 상용고객서비스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항공사는 4년 반동안 7300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제휴마일리지를 판매했다"며 "그러므로 항공마일리지 서비스가 무상서비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더욱이 2003년 공정위심결, 2006년 서울지법 판결, 2008서울고법 판결 등에서 항공마일리지가 무상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항공사는 제휴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보너스좌석 지급에는 최소한만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2007년 한해동안 대한항공은 항공마일리지 판매수익 130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788억원, 총 2098억원의 수입을 얻었지만 항공마일리지 지급을 위해 331억원만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만 했다는 것이다.
이성남 의원은 "대한항공은 항공마일리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에 보너스좌석의 공급량을 임의로 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항공마일리지 사건이 조용해진 2006년부터 2007년에는 보너스좌석 공급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결론적으로 항공사는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 보너스좌석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공급량을 줄여 결국 보너스조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집단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