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그랜드백화점이 납품업자들과 상품의 반품 조건에 관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하다 남은 상품을 다시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납품업자와 사전에 파견조건, 비용부담 여부 등을 명시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체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파견받아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급여를 상품대금에서 공제한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들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위해 다음 달부터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유통업체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