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은 크게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과 주택청약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보다 빨라질 수 있도록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대폭 앞당길 예정이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약 20만호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당초 2012년까지 총 12만호(연 3만호 수준)로 계획된 공급량을 총 32만호(연 8만호 수준)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외에도,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호,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호 등 총 28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위례 신도시에서도 전체 공동주택 4만3000호 중 보금자리주택 약 2만2000천호를 공급하고, 내년 4월 중 시범단지에서 사전예약방식의 첫 분양(2000~4000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40만호에서 60만호로 대폭 늘게 돼 주택수급 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 효과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서민·근로자에게 청약기회 확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기존 청약대기자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 청약저축에 2년이상 가입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2008년 약 312만원)인 자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또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 5년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춰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25평)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70% 정도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매제한기간, 거주의무 강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전매제한기간을 중소형(85㎡이하)주택의 현행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거주의무도 5년 부여키로 했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 + 정기예금금리)토록 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 투기세력 철저히 관리
이번 발표를 계기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 빠른 공급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해 추진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늘어나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에 출범하는 주·토공 통합공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