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시장 불안, 선제적 대응 늦은 감
[뉴스핌=진희정 기자]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혀용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전월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수요측면에서는 유효구매력을 늘려 주택부담능력을 키워 줄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공급측면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기준 완화를 통해 전세물량 부족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전세시장에 대해 입주물량 등 현재 시장상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전세가 상승은 지난해에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입주여파로 급락했던 전세가격이 회복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전반적인 수급불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입주예정 물량 공표 수급정보 제공
서울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입주물량 3만6000가구에 비해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수도권 전체로 보면 예년 보다 많은 수준의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15만가구 중 9만1000가구가 하반기 입주 예정인데, 특히 하반기에는 전체 공급물량의 60%인 9만호가 입주해 전세 수급불안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판교 신도시에서는 1만7000가구가 입주되어 강남권 전세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하반기 입주량 6만7000가구로 비교적 많아 전세수급불안이 덜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경기일대도 서울 전세값 급등에 외곽으로 밀려날 임대차수요를 고려했을 때 국지적 불안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 경기권내에서도 입주량은 성남 판교 1만7000가구 위주로 집중돼 있고 이중 일부는 전대가 불법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이기도 해서, 상반기 과천과 화성시 등 국지적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한 세밀한 보완대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 전세자금 지원 확대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입주예정 물량을 공표하고, 전월세 지원세터 운영 등을 통해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세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2~4.5%의 저리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소요를 보면서, 필요시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올해 집행 예산 4조2000억원 중 7월말 현재 68%인 2조8000억원까지 집행됐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6000~8000억원까지 증대해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은행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보증한도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시키며, 전세수요 분산을 위해 적시성 있는 수급 정보제공을 통해 전세수요 집중을 방지하고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교통축을 중심으로 동일한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서울-경기 권역별 입주예정물량을 정기적으로 대외 공표하고,전월세 지원센터를 운용해 전세매물 제공, 대출상담, 대출지원, 법률상담 등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규제 완화
수요대책과 함께 공급측면에서 서울 등 수도권 도심내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고, 하반기 이사철에 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임대 등 공공물량을 조기 공급할 방침이다.
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내 일반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상업시설을 복합건축(주택법 시행령 11월 중 개정)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착공 후 6개월 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조기화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주택기금 융자기준 신설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단지형다세대의 분양의 경우 60㎡이하 5000만원, 60~75㎡ 5000만원(공공기관)을 지원하며, 임대는 60㎡이하 5000만원 60~85㎡ 5000만원이다. 또 원룸·기숙사는 ㎡당 80만원으로 최저 560만원(7㎡), 최고 2400만원(30㎡)을 지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세대당 기준(원룸 0.2~0.5대)이 아닌 전용면적 합계당 기준으로 완화된다.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기숙사형 주택은 65㎡당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현재 전용면적 60㎡인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85㎡인 오피스텔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최대 2만가구 공급키로 했다.
하반기 수도권 3개지구 3854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키로 했으며 분양예정인 수도권 4개지구 3000가구의 분양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4조2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지원액을 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1억원이 한도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이나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 등 주거선호지역에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감으로써 수급균형을 통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자금지원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조기공급을 이뤄내겠다는 방안, 오피스텔 공급확대책 외엔 이렇다할만한 새로운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동안 정부가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이라고 발표했던 전세대출 등 답습에 머무는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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