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9일 올 2월 외부 업체에 위탁해 제작한 미디어산업발전관련 동영상 중 방송현장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탤런트 김명민씨의 이미지가 일부 노출됐다며 초상권 침해사실을 인정했다.
문제가 된 부분(2초분량)은 'MBC 베토벤 바이러스'의 촬영 현장 장면으로 김명민씨를 클로즈업했다가 스탭들의 촬영장면으로 옮겨가는 장면들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당시 홍보 동영상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 관련 지상파TV 광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지난 2월 제작한 미디어융합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담은 홍보 동영상으로 일반매체가 아닌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 이달 28일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고의적으로 김명민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본의 아니게 김명민씨의 이미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 배우를 비롯해 소속사와 팬들에게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또 저작권을 가진 MBC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