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애널리스트는 "준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핵심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은 동양그룹과 한화그룹 등"이라며 "이 두 그룹들은 생명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서 생명보험 상장과 관련(어제 동양생명 상장예비심사 통과)하여 준지주회사의 자산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애널리스트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안에서 증손회사 보유 허용, ▲지주회사의 요건충족 유예기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이내 제한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규제 완화로 지주회사 역량의 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해져 지주회사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리포트 주요 내용.
■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아짐
어제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의 핵심내용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 허용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상향한 것이다. 증권·보험 등 비은행 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보유 허용으로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법에 맞물려 국회 통과가 지연돼 왔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핵심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허용
공정개정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및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준지주회사에게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지주회사에게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자회사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졌다.
준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핵심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은 동양그룹과 한화그룹 등이다. 동양그룹의 준지주회사인 동양메이저는 동양캐피탈을 100%, 동양캐피탈은 동양종금증권과 동양생명을 각각 15%, 16.8% 소유하고 있다. 한편, 한화그룹의 준지주회사인 한화는 대한생명 지분을 28.1% 소유하고 있다. 또한 이 두 그룹들은 생명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서 생명보험 상장과 관련(어제 동양생명 상장예비심사 통과)하여 준지주회사의 자산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 : 역량확대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가능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안에서 증손회사 보유 허용, 지주회사의 요건충족 유예기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이내 제한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규제 완화로 지주회사 역량의 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해져 지주회사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