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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금융감독당국, CMA 규제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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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박민선 서병수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나선 가운데 증권업계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의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업계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형성에 대해 감독당국이 초기부터 과도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7월에 들어서면서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업계 최초로 지급결제 업무를 시작했고 오는 7월말 대형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지급결제 시장을 열어가는 시점에서 감독당국의 규제 조치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목하 고민하고 있다.


◆ 금융감독당국, "증권사 유동성 확보하라"

지난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CMA 시장 동향 및 감독 강화 방안"을 통해 CMA와 관련한 과당 영업행위와 시장질서 혼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고객의 수시입출 수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CMA 수탁고 대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해 관리하도록 규제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CM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64.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RP(환매조건부채권)형 CM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RP형 CMA 편입채권의 평균만기를 헤지 후 6개월 이내로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CMA 영업 증권사의 CMA RP 편입채권의 평균만기는 5.3개월이나 일부 회사의 경우 1년 이상의 만기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의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시장 금리 변화에 따른 CMA 약정수익률과 채권운용 수익률 간 불일치 위험을 줄이고 CMA 자금 인출 확대시 원활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헤지 전 CMA 편입채권의 만기가 1년이 넘는 증권사가 대형 증권사를 포함해 몇 몇 존재하기는 하지만 헤지 후 듀레이션은 대부분이 6개월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형 증권사를 포함한 일부에서는 헤지를 고려해도 CMA 편입채권의 듀레이션이 6개월을 넘고 있어 헤지 비율을 늘리거나 보유채권을 팔아야하는 실정이긴 하다.

또한 증권사들은 RP형 CMA 편입채권에 대한 현황도 월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CMA 관련 유동성 문제에 너무 과민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CMA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 경색이 심할 때도 유동성에 문제가 안됐다"며 "그런데도 굳이 사전에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RP형의 경우 한꺼번에 유출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특히 만기까지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불필요한 규제인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 중에서도 듀레이션을 맞추기 힘든 증권사가 존재하고는 있기도 하다"면서도 "그렇지만 금융겸업화와 더불어 금융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자본시장법이 증권사에 대한 규제를 너무 강화하는 쪽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 금융감독당국, '오해받을 CMA 광고' 심의 강화

금융감독당국은 소액결제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CMA 영업 관련 광고에도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광고심의 과정에서 투자자 오해 및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은행예금과 동일하다는 표현도 쓰지 못하게 되며 원금 보장이라고 오해할 있는 광고 카피 또한 쓰지 못한다. 관련 분야에 대한 설명없이 고수익 제공 표시만을 부각하거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광고도 하지 못한다.

또 당국은 9월말까지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미스테리 쇼핑 등을 통해 '무자격자를 통한 모집행위', '신용카드 및 CMA 모집과 관련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CMA 특징에 대한 설명없이 불완전 판매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로 인해 운용건전성을 미리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행위를 사전에 점검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특히 지급결제로 인해 증권사들의 자금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감독당국의 우려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에 영업측면에서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일면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우기는 힘들다"며 "특히 저위험인 CMA를 일반 펀드처럼 인식시켜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은 다소 과도해 보인다"고 반응했다.


◆ 증권업계, "CMA 유동성 건전, 은행입장 우선 고려 불만"

증권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금융당국의 CMA 감독강화 조치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은행 입장을 우선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9일 감독강화 방안 발표시 5월말 현재 증권사 NCR(순자본비율)은 590.9%, 유동성 비율은 139.4%로 안정적이며, 6월말 현재 CMA 잔액대비 현금성 자산비율도 29.9%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RP형 CMA의 편입 담보 중 92%가 국공채, 통안채, 금융채 등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채권으로 구성돼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또한 당국은 현재까지 증권사들은 파생거래 등의 헤지를 통해 CMA 편입채권의 평균만기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현재 CMA 영업확대와 관련해 자금 쏠림현상, 증권사의 건전성 악화 징후 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의 무리한 영업행위가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감지해 감독강화를 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애초에 CMA시장 확대와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증권사와 은행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많다.

더구나 금융당국 스스로가 CMA의 건전성 비율 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실제로 CMA를 통해 고객기반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증권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일단 감독당국에서 규제를 정하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이렇게 규제가 나온 이상 내부 지침을 만들고 새롭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따른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고객서비스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현재 은행 위주로 개편되고 있다는 모습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증권사에 대해 여러 규제가 많아 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본시장법의 원래 취지를 되새겨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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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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