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쪽방·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최장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 목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거주기간 연장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대출해준다.
임대조건은 쪽방일 경우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8~10만원 선이며, 비닐하우스는 보증금 250~350만원에 월 8~10만원 선이다.
이와함께 국토부 직원들이 반납한 보수분도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입주하는 쪽방 등 거주자에게 가구당 20~4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혜택을 받는 쪽방거주자는 1125가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이전 지원 확대는 쪽방 등 거주자가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은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