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단가는 3.3㎡당 364~430만원 수준으로 용적율과 기본형 건축비 등을 감안하면 3.3㎡당 800만원대의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 이는 인근 민간재개발지역의 아파트 신규분양가 3.3㎡당 1100만원 대비 약 30%정도 저렴한 편이다.
매각조건은 매매대금 분할납부시 토지사용시기 이후부터 부리하는 연 6%대의 할부이자를 면제하였고, 할부기간도 공급금액이 300억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했다.
또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땅값 하락시에도 손해를 볼 염려가 없다. 토지리턴제란 2년범위내에서 토지매수자가 원할 경우 위약금(계약금) 귀속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원리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분양신청자격은 주택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이고, 1개업체가 2필지 이상에 대해 분양신청도 가능하다. 토공은 오는 6월 25일 분양신청을 받아 6월26일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는 울산우정혁신도시는 지난해 12월 국민임대 아파트 용지 1개블럭(A-1)가 매각되었고 올해 분양아파트용지 2개블럭((B2, B3)이 매각되는 등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속에서도 분양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이전공공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석유공사와 동서발전이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plus.or.kr/)의 매각공고란에 게시되며, 공급관련 문의는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판매팀(051-460-5400, 5475)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