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인터넷 불법 금융 광고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포털업체가 만기환급금 등 보험 상품의 정보를 잘못 게재한 사례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13개 대부업체는 신용카드 모집 업무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카드 발급과 한도 증액'등의 허위 문구로 금융이용자를 현혹해오다 적발됐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일부 대부업체들은 인터넷에 제도권 금융회사와 자사 상호를 함께 게재해 금융 이용자가 클릭하면 자사 홈페이지에 즉시 연결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37개 인터넷 사이트는 "통장 팝니다. 통장+현금카드 20만원" 등 금융거래 계좌 불법 매매 광고를 게재해오다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불법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와 전화(02-3145-8522~9)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