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항공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아시아나가 지난 2000년~2006년 연료할증료 명목으로 미주노선 화물요금 및 여객요금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항공사들의 화물가격 담합행위를 조사해왔다.
지난 2007년에는 대한항공이 항공료 담합혐의로 벌금 3억 달러를 부과받은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합의금액은 기존의 플리 어그리먼트(Plea Agreement, 유죄합의) 체결 항공사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납입조건 또한 6회 분납(평균 833만불)으로 재무구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나는 "향후 전사적인 공정거래 실천과 강력한 내부감독을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글로벌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 재발 가능성을 근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