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은 지주회사 요건 충족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지연에 따라 지주회사 요건을 6월말까지 충족시켜야 한다.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주요 요건은 SK C&C로의 순환출자구조와 금융손자회사인 SK증권 이슈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출총제 폐지는 처리된 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이후 SK그룹의 지배구조에 많은 논란이 있다"며 "이러한 논쟁은 금산분리완화까지 논의될 오는 4월 임시국회가 가까워질수록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됐지만 현재의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고려할 때 SK는 SK C&C의 재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지주회사 요건충족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에서 언급된 출총제폐지와 SK증권 이슈는 상관이 없다"며 "매각 혹은 현재의 지배구조 유지라는 SK증권 처리 문제는 금산분리완화와 함께 고려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SK C&C 상장시기를 확정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최 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SK C&C의 상장시점을 잘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 말까지 SK C&C의 상장을 통해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 C&C주식 900만주(45.00%)를 처분할 계획이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입니다.
◆ 공정거래법 처리무산과 SK C&C및 SK증권 처리 문제
2월 임시국회에서 출총제 폐지는 처리된 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이후(자세한 내용은 3월 4일 지주회사 산업분석 자료참조) SK그룹의 지배구조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논쟁은 금산분리완화까지 논의될 4월 임시국회가 가까워질수록 가속화될 전망이다. 일단 당사의 판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었지만 현재의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고려할 때 SK는 SK C&C의 재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지주회사 요건충족기한 연장을 신청SK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부에서 언급된 출총제폐지와 SK증권 이슈는 상관이 없으며, 매각 혹은 현재의 지배구조 유지라는 SK증권 처리 문제는 금산분리완화와 함께 고려될 전망이다. 이러한 SK를 둘러싼 남은 이슈들을 감안할 때 2009년 중 SK는 신규 사업의 적극적 추진보다는 지주회사 체제 안정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 무리한 SK C&C상장보다는 지주사 요건충족 기한 연장을 신청할 전망
지주회사 요건 충족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에 따라 SK는 지주회사 요건을 6월말까지 충족시켜야 되는데,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주요 요건은 SK C&C로의 순환출자구조와 금융손자회사인 SK증권 이슈이다. 불확실한 국회일정과 4월 국회통과를 가정하더라도 시행안까지 마련에 일반적으로 3개월이 소요되어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한다면 SK는 무리를 해서라도 미총족 요건을 해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기한연장신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현금융시장을 고려할 때 SK C&C의 재상장 추진과 SK증권 지분 처리 모두 어려워, SK는 무리한 요건충족추진보다는 기한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SK는 2년의 추가적인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적절한 시점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SK C&C로 인한 SK주가로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며, NAV대비 47%할인된 주가매력이 부각될 전망이다.
◆ 출총제 폐지와 SK증권과의 직접적 연관은 없음
일부에서는 SK증권을 출총제 폐지의 수혜주로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관이 없다. 첫째, SK는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이미 출총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둘째 현행법상 산업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어서 SK증권에 대한 추가 지분취득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향후 SK증권 처리문제는 매각되어 지주회사체제내에서 제외되거나 4월 국회에서 다루어질 금융 및 산업자본의 분리완화과정(증권/보험지주회사의 산업자회사 보유와 산업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을 고려하면서 처리될 이슈이다. 일단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회사들의 경우 금융과 산업자회사 소유가 모두 가능하여, 금산분리는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산업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소유가 가능해지고, 지주사전환 이전부터 보유중인 금융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소유가 인정될 경우 SK증권에 대한 합법적인 지분보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