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윤씨가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하여금 41억원의 약속어음(2007.10.22)을 공증 후 편취했으며, 이 어음공증 41억원 중 38억원에 대해 의무전환사채로 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혐의가 확정되면 손해배상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