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KT의 통신요금 연체관리를 대행하고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는다”며 “연체금액 및 채권회수율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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