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소연 “물가 감안하면 150만원은 돼야, 소비자피해 커”
‘소나타II 범퍼(50만원)만 수리해도 보험료가 10% 오른다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대신 손해보험사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득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20년전에 만들어진 보험료 할증(50만원) 기준을 물가가 올랐는데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할증기준을 150만원으로 올리고 보험료는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할증제도 중 차량대물수리비 50만원 이상시 보험료할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할증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이라는 기준은 1989년에 만들어졌는데도, 이후 20년간 대물보험금 50만원 이상은 보험료 10%를 할증하는 제도가 2008년 현재까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1989년 대비 소비자물가의 2.3배, 보험정비 수가 대비로는 4.35배 상승했다.
보소연이 “할증기준이 최소 120만 ~ 21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보소연은 소액사고 건수가 240만원 이하가 84.7%임을 감안해 처리건수가 약 70% 정도인 150만원으로 인상되어야 적정하다고 했다.
가령 범퍼 가격만 50만원하는 소나타II의 수리비는 공임까지 합해 60만원 정도.
즉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보험료 할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소비자들은 자비로 처리하는 게 현실이다.
소비자는 보험가입하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의 차량, 대물담보 사고처리 건수를 보면 60만원 이하 건수는 전체 건수대비 19.6%로, 사고 발생 차량의 80% 이상이 보험 처리를 못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 누계건수는 절반이 넘는 5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0만원 이하 건수 누계는 전체 84.7%로 소액사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소연은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50만원 이상 보험료 10%할증제도가 얼마나 보험사를 배 불리는 허술한 제도였음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사례다”라고 주장했다.
보험료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계속 올렸는데, 손해율이 안정되고 사상최대의 이익을 거두면서도 인하폭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2008년 회계연도 기준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68.3%로 전년동기(73.4%) 대비 5.1%로 하락해 대폭 흑자가 났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는 2~3%에 그쳐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2월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6~7% 인상했고 이에 앞서 2006년에도 두세 차례에 걸쳐 3~5%로 인상한 바 있다.
반면 손보사는 2007년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인 1조6000억원대를 시현했고, 2004년 이후로 1조원대 이상의 이익을 유지하고 있다.
보소연은 “자동차보험료는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계속 인상해온 바 있으나 내릴 때에는 소폭에 그치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그나마 보험료 인하도 납입보험료가 아닌 기본보험료에만 적용하고 있고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