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영선 의원을 포함한 11인의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현재 보유기간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기준 지역인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 소재 1주택자 중 주택면적이 95.86㎡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게 했다.
김영선 의원은 "실수요목적의 주택보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