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정지는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다.
이번 매매거래정지 조치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다만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을 위한 채무이행은 제외한다.
선물시장에서도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다만 위험감소를 위한 미결제약정 해소 거래와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을 위한 채무이행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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