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가 시행되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자산, 부채와 연계해 기록하게 돼 거래누락시 자동 파악되는 이점이 있고 발생주의를 시행하면 실제 회수, 지급할 금액으로 자산 부채가 표시된다.
8일 재정부에 따르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맞춰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간 결산관련 법률체계가 정비돼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의 성격이 명확화돼 결산보고서 작성, 제정절차 및 일정은 재정법에 존치해 국가재정법의 재정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이 유지된다.
또한 각 중앙관서 별도록 작성하던 결산 등을 중앙관서별로 회계, 기금을 통합해 결산보고서가 작성된다. 복잡 다양한 결산서류를 하나의 결산보고서로 통합하는 것이다.
아울러 회계 용어 등도 정리돼 정부결산은 국가결산보고서로 추정대차대조표는 주정재정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는 추정재정운영표 등으로 바뀌게 된다.
이밖에 국가재정법 이관 및 중복규제가 정비되고 재무회계 원칙이 삭제되고 회계결산심의회는 폐지된다.
재정부는 "현재의 현금주의·단기부기 회계제도로는 국가 재정상태 및 일정기간의 사업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며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면 국가의 자산 부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관리됨에 따라 국가 재정상태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