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희의소에서 열린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 조찬회에서 "대 중소기업 간 상생구조와 소비자 주권을 실현토록 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이 확립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위원장은 "출총제, 지주회사 규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한편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지난달 1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신고회사 기준을 자산 또는 매출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강제적 행정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결정하도록 하는 동의명령제(consent order)를 도입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질서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백 위원장은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빠르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 성공적인 시장 작동을 담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석유, 이동전화 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중점감시업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구조와 소비자 주권을 실현토록 함으로써 공정 경쟁 확립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환경에 맞지 않는 사전적 규제는 완하하고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더욱 강화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