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준비단'(단장 재정부 김근수 국고국장)을 만들어 국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유도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이용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유재산 분류체계의 개선,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재원의 확보 의무,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법률안 시행 즉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재정부 김근수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준비단' 이 설치 운영된다.
이는 총 276조에 이르는 방대한 국유재산에 대한 상시 실태조사, 권리 보전 등 관리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유재산정책심의회는 국유재산의 중요정책, 제도 등 법령개선과 개발 및 직권용도폐지, 관리전환 결정 등을 할 수 있고 정부소유지분증권의 매각 가격 산정도 맡게된다.
또한 총괄부서(재정부 국유재산과)의 직권 용도폐지 결정에 대한 근거조항이 신설되고 노는 행정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청(국토부, 조달청 등)의 소관 유휴행정재산 현황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에 유휴재산 현황파악, 용도폐지 건의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집행절차를 제고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사용료 면제대상 공공단체를 삭제해 공공단체는 개별 근거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만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유재산의 분류체계도 개선된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합쳐 통칭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돼 분류된다.
2007년말 현재 국유재산은 행정ㆍ보존재산 149조5000억원, 잡종재산 126조5000억원으로 총 276조원에 달한다.
이밖에 국유재산 취득재원 확보의무가 마련되고 국유지 사업성과 및 타당성 분석으로 개발기준 절차 등 마련, 국유재산 정보공개 원칙 등이 신설됐다.
재정부의 국고국 정병기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수요자인 국민들의 국유재산법령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할 것"이라며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17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