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에 따르면 아이메카는 29억4000만원의 미수금을 과다계상하고 17억900만원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 6400만원의 매도가능증권을 과다계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유가증권 발행을 1년간 제한하고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했으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 조치 했다.
증선위는 또 아이메카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전 부일회계법인(현재 청산종결)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한국통신데이타는 지난해 3분기 76억원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111억원 규모의 거래가 발생,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규정도 위반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 4940만원을 부과하고 전 공동대표이사 두명과 전 이사 1명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증선위는 외부감사법규를 위반해 코스닥상장법인 2개사의 연속 5개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선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