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탁업과 펀드 보관·관리업간 임원 겸직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심사단은 금융회사의 경영상에 문제를 불러온 자에 대한 임원선임 제한을 기존의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이외에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아 이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일정한 조치 이상을 받은 임직원은 2년간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사에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엔 이같은 사항을 임원 결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적기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금융투자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법체계가 짜여져 있는 셈이다.
따라서 금융위 관계자는 "자통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도 '적기시정조치, 계약이전 결정 등을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어 일정한 조치 이상을 받은 임직원으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탁업과 펀드보관·관리업간(수탁업) 임원 겸직금지도 없앤다. 현재까지는 은행이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 보관 및 관리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 한 임원이 양 업무를 모두 맡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자통법은 수탁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돼 있어 이들 업무간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폐지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은행의 조직관리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펀드 보관·관리업을 영위하면서 알게 된 펀드 포트폴리오 등의 정보를 신탁업을 하는데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이해상충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선 이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직원수가 10명 이내인 소규모 금융회사로서는 준법감시인 선임이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와 그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전 금융업권에 걸쳐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제도를 포함해 전반적인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각 금융권역별 협회 등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준 상태"라며 "다음달 말쯤 초안이 나오면 제도개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산운용사가 신규 펀드 설정때 펀드의 위험구조 등에 대해 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한 행정지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회사가 임원을 선임한 경우 자격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조회서, 재직증명서 등을 보험사가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서류제출 의무도 없앤다.
다만 감독당국은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임원자격확인심사표(선임 임원 및 대표이사의 확인)로 갈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