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룹 피인수 직후 제시했던 'HYUNDAI IB증권'에서, 다시 영문을 한글로 바꾼 '현대차IB증권'마저 사용이 불가능해져 또다시 새로운 사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현대증권이 "동일업종 회사인 옛 신흥증권이 '현대차 IB증권'으로 상호를 바꾼 것은 같은 계열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며 현대차I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과거 동일그룹에서 분리된 기업집단이 향후 동일업종에 진출할 경우 브랜드가치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한 선점권 내지 기득권을 인정한 사례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일반인이 현대증권과 현대차IB증권을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계 일반인들이 보기에 '현대'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현대증권과 '현대차'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현대차IB증권'이 동일한 회사이거나 서로 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IB증권측이 '현대'라는 명칭은 범 현대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오랜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무형의 자산으로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열 분리가 된 이후 다른 계열에 속하는 기업이 신규로 동일한 업종에 진출하면서 '현대'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IB증권은 그동안 수십억 원대의 광고비를 지출하며 기업이미지(CI) 개선작업을 벌여왔으나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출범초기부터 '내상'을 입게 됐다.
현대차IB증권 관계자는 "현재 회의 등을 통해 향후 대책마련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